정부 지원 제도

맞벌이 부부 필독! 2025년 '육아휴직' 변경된 신청 기준과 절차!

smartime 2025. 2. 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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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1.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주요 변경 사항

2.최근 내용 추가 사항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4. 추가 정보 확인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함께 최근 발표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주요 변경 사항

  • 대상 확대:
    •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변경: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기간 연장:
    •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없이 1년6개월 휴직가능
  • 급여 인상: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한부모는 최대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 2024년 육아휴직 시작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게됨
  •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개선:
    • 첫 1개월 상한액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 수령
  • 분할 횟수 증가:
    • 최대 3회에서 4회로 증가

 


 

2. 최근 내용 추가 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기간: 10일(유급)에서 20일(유급)로 확대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 에서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로 변경
    • 분할횟수: 1회 에서 3회(네 번에 나눠 사용)로 변경
    • 급여지원: 5일(최대 약 40만원) 에서 20일(최대 약 160만원)으로 변경
    • 사용방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로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
    • 분할 시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심사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4. 추가 정보 확인

  • 고용24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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