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제도

2025년 육아휴직·출산휴가 완전 개편! 최대 1년 6개월 휴직 & 급여 인상!

smartime 2025. 2. 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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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1. 육아휴직

2. 출산·육아 관련 휴가

3. 신청 절차

4.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과정

 

 


 

2025년부터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변경되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이 강화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는 등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1. 육아휴직

1.1. 지원 대상 확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1.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 적용이 가능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휴직이 가능합니다.

 

1.3.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첫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한부모는 최대 30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2024년 육아휴직 시작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1.4.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개선

첫 1개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5.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1.6.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최대 3회에서 4회로 분할 횟수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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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육아 관련 휴가

2.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신청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
  • 분할 횟수: 2회에서 4회로 확대
  • 중소기업 지원: 20일 전체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

2.2. 난임치료휴가 확대

  • 휴가 기간: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
  • 중소기업 지원: 2일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
  • 비밀유지 의무 신설: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신설

2.3.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3. 신청 절차

3.1.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사업주 의무 강화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에 대해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며, 미허용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과정

  •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 제출
  •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심사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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