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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7.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대출, 월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0. 기타 놓치기 쉬운 항목: 이자소득세 환급, 근로소득자 겸사업자 사례
1.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놓치지 않기
- 기본공제 요건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1인당 150만 원 공제 가능
- 주의: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도 형제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음 (중복 불가)
- 예시: 만 68세 부모님(소득 없음) → 형제 간 협의 후 1인만 공제 가능
- 추가공제 요건
-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등록된 경우 1인당 200만 원
-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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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관련 공제: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단독: 연 400만 원 한도
- 연금저축 + IRP 통합: 연 7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최대 115.5만 원
- 초과 시: 13.2% 공제율 적용
- 주의사항
- IRP는 근로자 외에 사업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 5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 중도해지 시 세금 추징
- 예시
- 연금저축 300만 원, IRP 400만 원 납입 → 총 700만 원 납입 시 16.5% 세액공제 → 115.5만 원 환급
3.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 공제 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
-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지 않음, 소득공제 항목)
- 주의사항
- 저축성 보험은 공제 불가
- 배우자 이름으로 납입해도 공제 받으려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 예시
- 본인 실손보험 연 70만 원, 자녀 생명보험 연 50만 원 → 합산 100만 원까지 공제
4. 의료비 공제: 대상자와 사용처 기준 확인
- 공제 요건
- 연 소득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 한도 내 일부 인정
- 주의사항
- 성형수술, 미용 목적 진료비 제외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중 택1 적용
-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인 A씨, 의료비 250만 원 사용 → 5,000만 × 3% = 150만 원 초과한 100만 원 공제 대상
5. 교육비 공제: 자녀, 본인, 배우자 교육비 구분
- 공제 한도
- 초·중·고 자녀: 자녀 1인당 300만 원
-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 원
- 본인: 대학원 포함 무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 주의사항
- 교육비 공제는 현금영수증 or 카드내역 증빙 필수
- 본인 대학원비용은 학위취득 과정만 인정
- 예시
- 자녀 둘 대학생 등록금 각각 600만 원 → 총 1,200만 원 중 1,800만 원 한도 내 전액 공제
6. 기부금 공제: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
- 법정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등
- 지정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공제율 15~30%)
- 예: 종교단체, 비영리재단 등
- 주의사항
- 기부처 등록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필수
- 종교단체는 고유번호증 확인 필요
- 예시
- 지정기부금 200만 원 기부 → 15% 공제율 시 30만 원 세액공제 가능
7.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대출, 월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월세 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세대주, 전입신고 필수
- 연 75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0~12%
- 예시: 연세 480만 원 → 공제금액 48만~57.6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주택 취득가액 5억 이하, 대출기간 15년 이상
- 공제한도 최대 1,800만 원 (이자상환액에 따라 차등)
8.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사용처·비율 계산법
- 공제 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사용처별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한도
- 총 300만 원까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포함 시 600만 원까지 확대
- 예시
- 총급여 5천만 원 → 1,250만 원 초과 사용액 중 일부 공제
- 전통시장 200만 원 사용 → 80만 원 공제
9. 종교·정치단체 후원금 관련 공제
- 정치자금 후원금
- 연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초과 시 3,000만 원까지 15%, 그 이상 25% 공제 가능
- 주의사항
- 실명 기부만 인정, 현금 기부 시 반드시 영수증 수령
- 예시
- 정치후원금 20만 원 → 10만 원 전액, 나머지 10만 원은 15% 세액공제
10. 기타 놓치기 쉬운 항목: 이자소득세 환급, 겸직자 공제 사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 환급 가능
- 근로+사업 겸직자
- 사업비용 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세액 급증
- 노란우산공제, 자동차 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등도 경비 인정 가능
- 예시
- 프리랜서 겸직자가 장비비 300만 원 사용 → 사업소득에서 비용처리 가능, 소득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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