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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2.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내용
3.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
4. 추가 정보 (수출 중소기업 관련)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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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주요 내용
- 2025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 법정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1월 16일에 지급합니다.
- 지급 규모는 17만 가구, 총 1,461억 원입니다.
- 국세청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 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국세청장상과 상금이 지급됩니다.
- 2023년 귀속 근로 자녀 장려금을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 장려는 111만 원 자녀 장려는 102만 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 원입니다.
- 자녀 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 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 응모 대상자는 2024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
-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정보
-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 세정지원 대상 선정시 수출액 범위를 현재의 '직접수출액'에서 '직접수출액+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까지 확대해 대상을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3월에서 6월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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