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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범위 - 목차
- 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미적용)
- 보장성 강화 항목
- 추가 제도 참고 (상한제, 의료비 지원 등)
- 정리 요약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는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고,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거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기도 해요. 아래에 2024~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범위와 예외 사항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건강보험 보장 범위 (2024~2025년 기준)
1. 급여 항목 (건강보험 보장되는 항목)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전체 의료비 중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 항목입니다.
- 외래 진료비
- 입원 진료비
- 약제비 (처방약)
- 건강검진 일부
- 예방접종 일부
- 수술 및 처치 (예: 맹장 수술, 골절 치료 등)
- MRI, CT, 초음파 (일부 질환에 한해 적용 확대 중)
💡 본인부담금:
- 외래 진료는 30~60%
- 입원 진료는 20% 내외
-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5~10%만 부담
2.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미적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미용 목적 진료 (예: 쌍꺼풀 수술, 치아 미백 등)
- 도수치료, 척추교정
- 건강검진 중 선택검사(정밀 MRI, 내시경 수면비용 등)
- 비급여 입원실 (1인실 등)
- 고급 의약품 또는 특정 재료 사용
- 일부 예방접종(영유아 제외)
3. 보장성 강화 항목 (문재인 케어 이후 확대된 항목)
비급여였던 항목 중에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사례들입니다.
- 상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 선택적 MRI (예: 뇌, 척추 질환 관련)
- 일부 치과 진료(임플란트, 틀니 → 만 65세 이상에 한함)
- 한방 첩약 시범 적용(일부 질환에 한해)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확대
4. 추가 제도 참고
- 본인부담 상한제: 1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이 고액 진료비를 부담할 경우 일정 부분 지원
- 노인·장애인·영유아 지원: 일부 항목은 추가 감면 적용
5. 정리하면
구분 | 적용 여부 | 본인 부담률 |
급여 항목 | 건강보험 적용 | 5~60% |
비급여 항목 | 건강보험 미적용 | 100% 본인부담 |
보장성 강화 항목 | 점진적 적용 중 | 항목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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