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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은 여러 변경 사항이 적용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 이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는 경우 소득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천 원
3. 수급 대상
- 2025년에는 1960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신규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추가 정보
-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등 수급 대상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전년도(2024년)에 비해 각각 7%씩 인상되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6. 추가 정보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제도안내 신청안내
- 복지로: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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