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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조절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등록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및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및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2. 소득 감소
- 소득이 감소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퇴직, 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감소를 신고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낮추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기타
1) 재산 조정
-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정리하거나,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잔존가액 4,0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비중 조절: 부동산보다 금융 재산의 비중을 높이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입니다.
3) 절세 금융 상품 활용
- 연금저축, IRP 등 절세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활용
- 소득이 변동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산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5)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건강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제도 활용
- 소득, 재산, 세대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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